“소비기한 533일 지난 콩가루로, 국수요리?”…집단 급식소 51곳 불법 적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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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5일부터 23일까지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폐기용·교육용 미표시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등이다.

부천시 A 급식영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콩국수용 콩가루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B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용인시 C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요양원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동두천시 D 급식영업소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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