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해결"...野 장경태, 어르신 소득보장 4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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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함께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건은 각각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 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 중 기초연금의 50%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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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망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어르신 수당 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각 기초연금법 개정안 2건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중 하나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돼있는 현재 규정을 1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이미 국고 보조율이 평균 78%에 달하는 만큼 사문화된 현재 조항을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 재정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부 패널티'를 완화해 노후를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받는 국가보훈 혜택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내용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각 가구 별 소득인정액(한 가구의 전체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국가보훈 보상금 규모는 국가보훈 유형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 유형과 무관하게 보상금의 50%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건은 각각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 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 중 기초연금의 50%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상 가족 등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빈곤층에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네 가지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해왔다. 이에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다.
장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높은 만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 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전부를 공제한다. 이에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라고도 한다"며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이 없을 뿐더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수당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노인 빈곤은 적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해당 법안들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고위원인 장 의원 주도로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할 지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부부 기초연금 감액 규모 축소'는 지난해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 이번에 발의한 법안 네 건을 제안했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데 공감했고 향후 여론 추이 등을 살펴 (정책위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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