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전광훈,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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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으면서 제기했던 4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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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으면서 제기했던 4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2020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당시 지역 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을 합산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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