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발의…"노후소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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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3일 은퇴 후 근로 소득이 감소한 어르신들에게 수당 지원을 늘리는 '어르신 수당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2건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건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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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3일 은퇴 후 근로 소득이 감소한 어르신들에게 수당 지원을 늘리는 '어르신 수당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2건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건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시 국고 보조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부 수급자의 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50%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 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액의 50%를 제외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장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노인 빈곤은 적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발의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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