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조례 개정

최정민 2023. 7. 13.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의회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 체험장 운영 장소 확대와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목포]전남도의회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 체험장 운영 장소 확대와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과 교육 장소 확대,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심폐소생술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환자 생존율도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