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조례 개정
최정민 2023. 7.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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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 체험장 운영 장소 확대와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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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전남도의회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 체험장 운영 장소 확대와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과 교육 장소 확대,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심폐소생술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환자 생존율도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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