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설계비 적정가격 일원화해야”

2023. 7.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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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의 설계비 적정가격을 일원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 기준 일원화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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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법개정 정책토론회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의 설계비 적정가격을 일원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 기준 일원화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사 대가기준의 개정 이력과 현황을 살펴보고 표준품셈(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복섭 한밭대 교수가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이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본보 서영상 기자도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현재 공공발주사업의 경우에만 대가기준이 정해져 있고, 민간은 공공의 기준을 참고토록만 규정해 설계 품질의 저하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 계약으로 건축사사무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바로 건축설계분야에 우수한 인력의 투입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기존의 인력마저 유출이 심화 되는 등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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