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차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필요시 업무복귀명령 검토”

김경은 2023. 7.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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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급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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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허용 파업은 사용자 대상이지 정부 아냐”
“군병원 등 모든 자원 동원해 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급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3~14일 이틀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을 1대 5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4월 대책에서 이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단계적으로 1대 5로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국고 예산인 만큼 재정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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