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행 가능할까

이유민 기자 2023. 7.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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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캡처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공개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13일 열리는 재판은 유승준의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그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뒤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한 차례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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