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급여 30만원 더 받았다…與,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손질착수
작년 피부양자 1인당 190만원 수령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중국인의 1인당 급여액이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급여액보다 30만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어려웠던 2020~2022년에도 중국인만 평균보다 30만원 더 많은 급여액을 받아왔다. 여권에선 이를 ‘중국인 건보 먹튀’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피부양자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국 국적 피부양자는 1인당 19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았다.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평균(16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치로, 지난 2022년 기준 가입자수 합계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은 중국, 베트남, 네팔,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이다.
지난 2020년, 2021년 수치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이 ‘1인당 평균 급여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급여비는 1인당 120만원이지만 중국 국적 외국인이 받은 급여비는 1인당 150만원이었다. 2021년엔 전체 평균 140만원, 중국 국적 평균 170만원이었다.
지난 3년 간 ‘1인당 평균 급여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 국적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급여비 총액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많다는 수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거주한다’는 논리로 반박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1인당 급여비가 평균을 웃돈다는 내용의 수치는 중국인이 다른 국적 외국인들보다 자주, 비싼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은 최근 한국 한방병원, 산부인과 등 일부 병·의원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중국어 안내문이 중국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차 불거졌다. 중국인이 건보와 실비 혜택 등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국내 일부 의료기관이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료받는 중국인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24만8110명) 가운데 중국인은 4만3923명이었다. 외국인 환자 5.6명당 1명 꼴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3만1084명)보다 2년 만에 41.3%p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시점에서 중국인 수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외국인 건강보험이 5년째 흑자인데 중국인 건강보험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에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송언석,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되어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에 더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측에선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취지의 조문을 넣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정립’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저격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민 중 상당수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면제받지만, 중국은 국민 한명 한명이 의료보험의 개별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중국은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는 셈이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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