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초 이상 만져야 성추행” 伊법원의 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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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성추행이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단 1초도 만지면 안 된다"며 이탈리아 법원의 이상한 성의식을 성토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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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이탈리아 법원이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22년 4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17세 소녀가 학교 관리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학교 관리인은 그녀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그녀가 몸을 돌려 항의하자 그 관리인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응수했다.
소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3년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성추행이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 이탈리아가 격분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10secondi’라는 해시태그(핵심어 표시)를 달고 이를 널리 알리는 한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10초 이상 만지는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고 있다.
배우 파올로 카밀리가 처음으로 이같은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자 수많은 젊은 누리꾼들이 이를 따라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단 1초도 만지면 안 된다”며 이탈리아 법원의 이상한 성의식을 성토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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