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 관리

박진우 2023. 7.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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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 후 1년이 지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반기마다 해산·청산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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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 후 1년이 지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반기마다 해산·청산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해산을 지연하면서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울시 미해산 조합 관리 절차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난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함에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산·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시와 자치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 상 조합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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