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에 내 요트 팔지마”…러 재벌가 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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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경매에서 낙찰받은 호화 요트를 두고 러시아 재벌가 2세가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안드레이 구리예프의 딸인 율리아 구리예바-모틀로호프는 자신이 슈퍼요트 '알파 네로(Alfa Nero)'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가 이뤄진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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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경매에서 낙찰받은 호화 요트를 두고 러시아 재벌가 2세가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안드레이 구리예프의 딸인 율리아 구리예바-모틀로호프는 자신이 슈퍼요트 ‘알파 네로(Alfa Nero)’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가 이뤄진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슈미트은 지난달 앤티가 바부다 항만당국이 집행한 경매에서 알파 네로를 6760만 달러(865억원)에 낙찰받았다.
길이 82m에 수영장, 헬기장 등 시설을 갖춘 이 초호화 요트는 당초 러시아 올리가르히 안드레이 구리예프 소유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의 측근인 구리예프는 러시아 비료회사 포스아그를 설립해 100억달러를 벌어들인 인물로 지난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요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작년 2월부터 앤티가 팰머스 항구에 방치됐는데, 최초 구매자로 알려진 구리예프가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임자 없는 요트가 돼 경매에 부쳐졌다.
구리예바-모틀로호프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 경매 중지 명령을 앤티가 바부다 법원에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다가 경매 후 구리예바-모틀로호프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시 확인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구리예바-모틀로호프 측은 항소장에서 해당 요트 및 요트 내 미술품의 소유권이 신탁 명의로 등록돼 있고, 자신이 해당 신탁의 유일한 성년 수익자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서구권에선 부유층이 자녀에게 재산을 승계할 때 신탁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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