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소비 느는 여름 휴가철,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에 따르면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으로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에 따르면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으로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21년 33만3000t에서 2022년 44만2000t으로 증가했고, 쇠고기 역시 같은 기간 45만3000t에서 47만7000t으로 늘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