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종자 판매 등 종자산업법 위반 79개 업체 적발…21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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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전국 79개 업체가 적발됐다.
13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전국의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가 적발돼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21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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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전국 79개 업체가 적발됐다.
13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전국의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가 적발돼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21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된 21건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다. 품질 미표시 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 15개소, 품질 거짓 표시 7개소 등 55개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작물별로는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로 가장 많고, 식량작물(15개소), 과수·화훼·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 버섯 1개소 순이었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종자원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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