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 표시 업체 최대 징역 7년

임용우 기자 2023. 7.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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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7일부터 8월18일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원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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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8월18일 전국 업체 점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7일부터 8월18일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원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진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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