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관광지·휴게소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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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과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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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원산지를 위반해 많이 적발된 상위 4개 품목 가운데 3개 품목(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이 축산물이다.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하는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과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되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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