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13일) 비자발급 항소심 결론..21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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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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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1년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그는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3일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밝힌바, 이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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