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들 생매장한 친모 영장 심사…"잘못했습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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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살해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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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살해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불과 1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경찰호송차로 돌아가면서 '왜 살해했나' 등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출석할 때도, 경찰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깊게 눌러쓴 모자와 보건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 암매장지에서 사흘째 아기 시신을 발굴하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이틀간 암매장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조사 범위를 확대했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물리적 증거 확보, 공범 여부 확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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