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노조간부 실형

최수상 2023. 7. 13.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전날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9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 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울경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노조간부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전날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9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 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