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노조간부 실형
최수상 2023. 7. 13.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전날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9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 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전날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9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 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