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3. 10: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는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