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동급생 살해한 17세 여고생…범행동기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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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양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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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대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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