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뜯어낸 노조 간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에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업체에 채용된 조합원 임금을 대신 받아 가지고 있다가 8000만원 정도를 마음대로 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28회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3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건설업체에 채용된 조합원 임금을 대신 받아 가지고 있다가 8000만원 정도를 마음대로 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벽 빈집털이 영상 `깜놀`…옷가지 훔쳐간 범인 보니, 여성 건물주
- 바다에 빠져가는 승용차, 강한 수압에…어선 타고 구해낸 시민들
- 맹견 두 마리에 뜯겼다…아르헨 10대 소녀 `참변`
- 파출소서 비키니 벗고 유리 핥은 여성들…마약 양성이었다
- “면허 반납하자”…주차 빌런(?)에 ‘모닝’도 가세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