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배" 단통법 개정 속도 내는데…핸드폰 값은 그대로?
추기지원금 지원 여부 대리점 소관...혜택 적을 듯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선 약정할인 인상 목소리도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대리점(통신사 1곳 전속계약)이나 판매점(통신사 2곳 이상 대리)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원 여부는 유통점 소관이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필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올 들어 정부가 추가지원금 인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통신비 인하'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스마트폰 출고가는 매년 비싸지는 추세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3은 전작 대비 약 15만원 인상됐고, 지난해 10월 출시된 아이폰14는 전작보다 16만원가량 올랐다.
예를 들어 현재 SK텔레콤에서 5만5000원 요금제로 갤럭시S23을 구매하면 총 지원금은 36만3400원(공시지원금 31만6000원+추가지원금 4만7400원)이다. 추가지원금이 30% 인상되더라도 총지원금은 41만800원(공시지원금 31만6000원+추가지원금 9만4800원)으로 5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뿐만 아니라 추가지원금이 인상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원금 지원 여부는 유통점 소관이라, 현재 이통사 직영점·온라인샵을 제외한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점에선 제공하지 않는다. 추가지원금이 30%로 인상되면 유통점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지원금 제공 비중을 지금보다 더욱 낮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아울러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요금제에서 매달 25%씩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선택약정할인율도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구체적 조정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빠르고 확실히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손보는 것"이라며 "스마트폰 구매자 80% 이상이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만큼 추가지원금이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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