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디지털세 연기…매출발생국 과세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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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나 아마존 등의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시행시기가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매출은 다른 국가에서 올리고 세금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내던 다국적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이었다.
현재까지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사업장 등 고정 시설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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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발효, 2026~2027년 시행 예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애플이나 아마존 등의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시행시기가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매출은 다른 국가에서 올리고 세금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내던 다국적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이 승인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로 구성된다.
필라1, 정확히는 어마운트 A(Amount A)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통상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까지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사업장 등 고정 시설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필라2는 조세회피 수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이 도입된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다.
최저법인세율 15%는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시행중이지만 필라 1은 일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OECD는 전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최소 30개국 이상의 동의와 대상 기업 소재국 60% 이상이 서명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IF는 올 하반기에 필라1 관련한 다자조약안을 최종적으로 공개해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발효 시점은 2025년, 시행 시기는 2026~2027년으로 예상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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