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박홍률 목포시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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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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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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