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중국서 들여온 마약류 유통·투약 2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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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총책 A(30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향정신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 마약(모르핀, 코데인) 8만정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약 20회에 걸쳐 국내에서 판매한 뒤 수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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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총책 A(30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중간 판매책 등 일당 6명과 투약자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향정신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 마약(모르핀, 코데인) 8만정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약 20회에 걸쳐 국내에서 판매한 뒤 수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식품류 등에 숨겨 수십회에 나눠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들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을 통해 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손님인 척 위장해 A씨를 검거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마약 유통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용민 안보수사1대 수사관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 등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이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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