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600억 대 사기 연루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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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지검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하며 알려진 방송인 현영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어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하거나 회원과 교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면서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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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달 인천지검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하며 알려진 방송인 현영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
맘카페 600억원대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피해자일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현영이 피의자에게 6개월간 월 이자 7% 조건으로 5억원 상당을 빌려준 데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반쪽'짜리 입장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하거나 회원과 교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면서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 사기 행각을 파악하는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맘카페 관련 사기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현영에게 매월 7% 상당의 이자와 6개월 뒤 원금 상환을 조건을 내걸며 총 5억원을 빌렸다. 현영은 5개월간 이자를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인 3억2천500만원 상당은 받지 못했다. 이후 그는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영이 A씨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A씨가 내걸은 이자율은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한참 넘어섰으며, 평소 재테크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현영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영이 5개월 동안 받은 이자는 총 1억7천500만원 상당으로 원금의 약 35%에 달한다. 연 이자로 환산할 경우 약 84%로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한편 지난달 27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61명으로부터 금품 142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원 282명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약 30% 수익을 내주겠다"라며 46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A씨는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현영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라면서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 현영이 판매하는 화장품 관련 게시글을 카페에 게재했고, SNS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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