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엄정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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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노동법·의료법 등 관련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법과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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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응급 등 필수의료서비스는 공백 없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노동법·의료법 등 관련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한다. 다만 정당한 권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법과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현안점검회의에서 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해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보건의료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응급,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병원협회·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입원 등이 어려울 경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별병원에 대해선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 등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병원에게 필요한 인력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장기화될 경우, 중증 환자 대응 방안에 대해선 "사전에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차질 없이 수술 등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긴급환자는 빠르게 수송해 건강과 생명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처우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등 이유로 파업에 나선 지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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