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서 친구 살해한 대전 여고생… '살인죄'로 구속영장

유혜인 기자 2023. 7. 13.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동급생을 살해하고 자수한 여고생 A(17) 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동급생인 B양의 자택에서 그를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대전에서 동급생을 살해하고 자수한 여고생 A(17) 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동급생인 B양의 자택에서 그를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에도 B양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