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대전 여고생 구속영장…"다투다 때리게 됐다"

신현보 2023. 7.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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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한 여고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A양은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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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한 여고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A양은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구속 영장 발부 후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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