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때리게 됐다”…동급생 살해 여고생 ‘살인죄’ 구속영장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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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고등학교 재학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다.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발부 후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 때리게 됐다는 진술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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