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정당한 쟁의 행위 벗어나면 단호히 대응"

조성은 2023. 7.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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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시작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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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파업 동참하지 말고 환자 곁 지켜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시작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여러 필수 의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 수렴하며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당과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복지부는 6월 28일부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고 같은 날 보건 의료재난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보건의료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지자체·병원협회·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갖췄다"며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전원 등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이들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에 대해 "중환자실·수술실 등은 필수 유지업무로 돼 있다. 사전에 노사 간 협약에 따라 차질 없이 수술 등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응급환자는 긴급호송해 건강과 생명 문제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체계가 계속 지속될 순 없다"면서 "보건의료노조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빠른 현업 복귀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돌입했다. 파업에는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5000여 명이 참여한다.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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