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발급' 2심 행정소송 선고

강경윤 2023. 7.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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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던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의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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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던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의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는데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당국 측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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