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30대 유튜버…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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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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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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