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래퍼 윤병호, 2심서 선처호소…"음악으로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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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 씨가 마약 투약 혐의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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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 씨가 마약 투약 혐의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5개월간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씨는 "수사 기관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 역시 양형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그러면서 공소 사실 중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지난 이번 사건과 과거 별개 사건을 병합해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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