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13일)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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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7)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법원의 일곱 번째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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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7)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법원의 일곱 번째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일곱 번째 판결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 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해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당국은 "소송 확정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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