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시작부터 알뜰하게"…결혼자금 절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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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 하반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대거 포함
- 혼인 장려 위해 자녀 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자녀장려금 확대 방침
- 육아 부담 축소…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 고령층 주거 부담 감소…노인복지주택 추가 공급
- 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거주비 관련 세액공제 검토
Q. 요즘 비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만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배경 중 하나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칫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현재 결혼할 때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느 정돈가요?
- 결혼 관련 증여 비과세, 어디까지?
- 부모 결혼 지원, 필수 혼수용품 구입 비용 비과세
- 호화 사치 용품 혹은 주택·차량 등은 증여세 부과
- 생활 필요 가구·가전제품 등 과세 없이 지원 가능
- 결혼식 소요 비용, 부모님 직접 지급 시 비과세 가능
- 결혼식 주인 '혼주' 부모님…"비용 부담 자연스러워"
- 직계존속 축의금, 사회통념상 인정 금액까지 비과세
- 조부, 3대 독자 손주 축의금 400만원 비과세 판단
Q. 정부에서 결혼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 "결혼하세요" 증여세 완화하는 정부, 내용은?
- 정부,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필요…국회 통과 필수
-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 '심각'…"결혼 장려해야"
- 현행 직계존비속 재산 증여 10년간 5000만원 공제
- 자녀 결혼자금 증여 한정 별도 공제 적용 방안 검토
-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검토
Q. 이를 두고 반응들이 엇갈립니다. 대책을 반기면서 집값을 고려하면 최소한 5억 이상 공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 "최대 5억" VS "부의 대물림"…엇갈린 반응?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긍정적 평가
- 신혼부부,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사실상 불가능
- 신혼 주거 마련, 부모 지원…과도한 증여세 부담
- 정부 "세금 낮춰 결혼 장려"…일각 "부의 대물림"
- 증여세 공제 경제적 여유 있는 가구 혜택
- 젊은층, 결혼 기피…"증여세 공제 확대 실효성 의문"
Q. 사실 결혼하면서 부모님 지원을 받더라도 자금 출처를 묻는 고가 주택이 아니고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단속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전증여와 증여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 증여세 비과세 확대, 결국은 신고 활성화?
- 결혼·출산 장려보다 증여세 신고 활성화 '방점' 분석
- 결혼자금 증여 공제한도 확대 시 결혼 계기 증여 활발
- 여유로운 부모들 증여 확대…세금 신고 활성화 기대
- 결혼 계기로 사전증여…세대 간 '부 이전' 촉진 효과
Q. 당초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담기기로 한 상속세 관련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진 않은 모양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 부담이 준다고요?
- 미뤄진 상속세 방식 전환, 배경은?
- 기재부, 상속세 제도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 당초 이달 발표…연구용역 지연, 연내 개편 '물거품'
- 현 '유산세' 제도 채택…유산 전체 단위 상속세 과세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단위 과세 방식
- 현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최대 50% 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상속재산 분산…과세표준 감소 효과
-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수 감소…부자 감세 논란도
Q.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감세인 듯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과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다고요?
- 올 하반기 '감세' 기조…부동산 세금은?
-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1년 더 유지
- 2008년 80% 고정 후 유지…지난 정부 95%까지 인상
- 윤석열 정부, 종부세 정상화 기조…60%로 내려 유지
- 종부세 납세자 부담 확대 우려…2년 연속 60% 확정
-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일정 요건시 과세 대상 제외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가능
- 전통 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도 합산배제
- 전통 사찰 등 세 부담 완화…문화유산 보존 등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 주택, 한시적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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