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작권 이양 조건·달성 정도 보고하라” 국방수권법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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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한편 이번 NDAA에는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2024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법안에는 행정부에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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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12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에 따르면 법 제정 180일 내로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이번 NDAA에는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2024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계획에는 미일 양자 훈련과 연합 초계 활동, 미일과 호주, 인도, 한국, 필리핀 등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와 다자 훈련을 확대할 방안을 담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간 연합 계획 노력을 확대하는 것의 타당성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는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행정부에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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