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 슈퍼카 매각금 횡령 혐의…검찰 불송치

정승필 2023. 7.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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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슈퍼카 판매 금액 일부를 횡령한 의혹으로 고발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 씨를 검찰에 불송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연대'(연대) 측은 "2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매각한 후 그중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이라며 이 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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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이 슈퍼카 판매 금액 일부를 횡령한 의혹으로 고발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 씨를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찰이 슈퍼카 판매 금액 일부를 횡령한 의혹으로 고발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를 검찰에 불송치했다. 사진은 이희진. [사진=뉴시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연대'(연대) 측은 "2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매각한 후 그중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이라며 이 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대 측은 "2018년에 출소한 이 씨가 2019년 2월 25일에 경기도 분당의 한 자동차 중개업체를 통해 고급 차 '부가티 베이론'을 20억원 상당에 매각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슈퍼카 판매 금액 일부를 횡령한 의혹으로 고발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를 검찰에 불송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Pexels]

이 중 15억원 상당은 이 씨의 법인 회사로 입금됐으며, 나머지 5억원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금 5억원은 같은 날 이 씨의 부모에게 전달되면서 이 돈을 노린 김다운으로부터 강탈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부모는 숨졌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연대 측은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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