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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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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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카페 회원 손모 씨와 박모 씨 등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 카페를 운영한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 등과 함께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날 오전 법원 출석 중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취득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도 열심히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불공정거래 의심 첩보를 접수한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의 거래 행태를 살피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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