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호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지정…용도상향·시설개발 추진

김남석 2023. 7. 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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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 산업 확장과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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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동일로일대 규제 완화
북촌·인사동 커피 판매 허용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정으로 신금호역과 인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고 보행 공간이 부족해 지역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 내 필요시설을 도입하고, 교차로변 건축한계선(도로와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 지정과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 시설 이전 인센티브로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계 이면도로 폭 확대,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 방안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는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성수IT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해 있다.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 규모의 비주거 시설과 저층 주거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결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 산업 확장과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 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은 세부 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 청년을 위한 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한다.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결정 변경안은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 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하고, 은평구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는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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