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 한국행 성사될까, 비자발급 항소심 오늘(13일) 결론

하지원 2023. 7.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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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7월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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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7월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승준 손을 들어줬지만,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도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4월 유승준은 SNS를 통해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며 소송 관련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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