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에도 의료공백 없다…불법행위, 법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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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3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지만 범위를 벗어나 위해를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노동법,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명, 건강 등에 크나큰 영향을 주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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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3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지만 범위 벗어나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의료 파업 관련 당정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에 따른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재난위기·관심 단계를 발령, 의료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긴밀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고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병원장과 긴급 회의를 개최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며 "정부도 이들 병원에 대해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여러 대책을 시행 중이고 필수의료 대책, 간호인력종합대책을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보건의료 노조를 포함해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수립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면서 "노조는 파업 계획 동참 아니라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현장 의견 제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우리 국민도 평소처럼 의료현장 헌신하는 의료보건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지만 범위를 벗어나 위해를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노동법,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명, 건강 등에 크나큰 영향을 주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에 대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긴급 후송해 건강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노조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빠른 현업 복귀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5000여 명 규모다.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 참여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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