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민주당, 30세 최연소 도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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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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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0.183%였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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