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매장 돌며 女손님 몰래 찍은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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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생활용품 매장 내에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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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생활용품 매장 내에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지우려다 제지당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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