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600억원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나도 피해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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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맘카페 사기 연루설에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카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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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맘카페 사기 연루설에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카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에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했다”며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영이 비록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영은 최근 600억원대 상품권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현영이 돈을 빌려주면 매월 7%를 받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A씨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현영은 5개월간 매월 3500만원씩 이자를 받았으나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약 30%의 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회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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