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19년 만에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에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정대연·문광호 기자 2023. 7.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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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3~1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여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간사·서정숙 위원,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서비스는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정부도 이들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에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게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어떤 행위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노동법·의료법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이틀 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6만4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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