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피해자일 뿐"…맘카페 사기 선 그었지만 '이자제한법' 해명은 無 [MD이슈] (종합)

2023. 7.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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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현영(47)이 600억 원대 규모의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피해자 중 한 명" 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11일 디스패치는 A씨 사건에 현영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의 상품권 재테크 사기극에 당해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A씨는 6개월 간 매달 7%의 이자를 주겠다며 현영을 유혹했고, 실제로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5개월 간 월 3천 5백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총 3억 2천 5백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현영을 단순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영이 A씨에게 약속받은 월 이자 7%는 연리 84%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는 점, A씨가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는 점 때문이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침묵하던 현영 측이 입을 연 것은 12일이었다.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다"며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노아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노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저희 노아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인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당사는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본 입장문을 드리는 시점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당사의 아티스트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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