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호역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준주거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김도엽 기자 2023. 7.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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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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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 대상지(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따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 및 부족한 보행공간으로 지역중심지로써의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상지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 지역을 가구단위 개발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하고,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 및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시설 이설시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또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하여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금호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행여건 개선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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