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호역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

2023. 7.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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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위원회는 이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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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광진구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박미사랑마을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변 지역 환경과 보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따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 및 부족한 보행공간으로 지역중심지로써의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이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키로 했다. 또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 및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시설 이설시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건대입구역과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하고,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규모의 비주거 시설 및 저층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아차산로 및 동일로 일대는 전략거점으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로공간의 입체적 계획 등 입지특성에 따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확장 및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은 공공기여로 제시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유도했다. 또 가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축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 및 입면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했다.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해 동일로 주변 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금천구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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